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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요와이드] 광주 모텔서 방화…2명 사망·31명 부상

2019-12-22 3 Dailymotion

[일요와이드] 광주 모텔서 방화…2명 사망·31명 부상<br /><br /><br />오늘 새벽 광주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.<br /><br />방화 의혹을 받고 있는 30대 용의자가 경찰에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관련 이야기 김성훈 변호사와 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경찰이 광주 모텔 방화 용의자인 3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. 이번 방화로 2명이 사망했고,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. 이 30대 남성, 범행은 인정했지만 동기는 미궁 속입니다.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 겁니까?<br /><br /> 용의자도 유독성 연기를 마시고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 제대로 된 조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본인이 불을 내고 제일 먼저 모텔을 빠져나왔는데 왜 화마를 피하지 못했을까요?<br /><br /> 화재는 20분 만에 진화됐지만 불이 삽시간에 퍼져 인명피해는 큰 상황입니다. 국과수 현장 감식도 했는데요. 모텔 내부 벽면에는 출입구를 찾으려는 듯 손자국이 나 있었다고 해요. 모텔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?<br /><br /> 대법원이 김성환 당시 서울 노원구청장 등을 종북 자치단체장이라고 일컬어 논란이 된 아나운서 출신 고 정미홍 씨에게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2013년 1월에 트위터상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. 상당히 재판이 오래 진행됐었군요. 어떤 사건이었습니까?<br /><br /> 궁금한 점이 해당 재판의 피고인 정미홍 전 아나운서는 사망한 상황입니다. 그런데도 손해배상판결이 진행됐어요. 소송도 상속이 되는 건가요?<br /><br /> 로스쿨 졸업 후 5년 동안 변호사시험에 5번 떨어졌다면 다른 로스쿨에 들어가도 변호사시험을 다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도 있는데요. 이 같은 법원 판단, 어떻게 봐야 하나요?<br /><br /> 이른바 고시낭인을 막기 위해 현행법으로 변시 응시기간과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는 건데, 반대로 로스쿨 졸업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론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?<br /><br /> 청와대 하명 수사와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 수사가 현 정부 인사로 향하고 있습니다.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를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송병기 부시장을 세 차례 불러 조사했고, 업무수첩에 담긴 내용도 확인 중인데요. 송철호 시장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보여요?<br /><br /> 검찰의 또 다른 수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있습니다. '유재수 감찰'을 무마해준 것이냐, 정상 종료된 것이냐를 두고 이미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했는데요. 이번 주 중에 신병처리 방향이 결정이 된다고 하죠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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